조합직접설립 신청 절차 따라하기

재건축 조합직접설립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실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조합추진 주체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따른 실제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하고, 각 단계별 유의사항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STEP 1. 정비계획 수립 여부 확인

조합직접설립이 가능한 조건은 해당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지정 이전 단계라면 조합직접설립이 불가능하며, 구청 도시정비과를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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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 및 징구

조합직접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 중 토지면적 기준 5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표준 정관, 조합운영방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임장은 원본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직접설립 표준서식 다운로드(서울시 제공)

👉조합설립 동의서

👉조합설립 인가신청서 동의서

STEP 3. 정관 및 창립총회 준비

조합직접설립을 위해서는 창립총회 개최 공고, 정관 제정안, 예산안 및 사업계획안 등의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며, 창립총회 전 주민 설명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소통이 요구됩니다.

STEP 4.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창립총회에서는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정관 확정, 사업방향 승인 등을 의결하게 됩니다. 

이 총회는 전체 조합원(토지 등 소유자) 대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회의록 및 출석부 원본을 확보해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STEP 5. 구청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와 창립총회 관련 자료 일체를 갖춘 뒤, 조합설립 인가를 관할 구청(도시정비과)에 신청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는 인가 여부에 대해 약 30일 이내 처리되며, 보완요청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꿀팁

  • 전문가 자문 필수 : 법률자문, 회계사 검토 없이 진행할 경우 서류 누락으로 인가 반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서울시 조합직접설립 표준서식 활용 : 시에서 제공하는 조합설립 동의서, 정관 샘플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소유자 정보 최신화 :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과 불일치 시 동의서 무효처리 가능성 존재.

자주 묻는 질문 Q&A

Q. 추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조합직접설립이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된 구역이어야 하며, 소유자 동의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동의서 징구 시 어떤 서류를 함께 받아야 하나요?

  • A.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등이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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